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신고가 간편해졌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할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근로개시일 10일 이내)를 함과 동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14일 이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간소화 조치에 따라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한 기관에서만 방문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다른 부처로 나머지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함께 일원화됐다. 이에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5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할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근로개시일 10일 이내)를 함과 동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14일 이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간소화 조치에 따라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한 기관에서만 방문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다른 부처로 나머지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함께 일원화됐다. 이에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5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