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내년부터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근로자 1인당 한달에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노무관리에 따른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도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다만 대기업은 30만원이 상한선이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 또는 퇴직준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시간선택제 전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해 지원금과 단축근무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액할 때에도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장려금과 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 적용 기준 개선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한 달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이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2개 사업장에서 각각 한 달에 50시간, 30시간 일했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80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개인별 근로시간의 합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재보험도 재해 발생 시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보험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뒤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에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로 나눠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퇴직하는 경우 임금 감소에 따라 전체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노사 모두 불만족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노사 모두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노동계 측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 난민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핵심문제인 저임금, 고용불안, 전일제전환 대책 등의 내용은 부재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생계위기와 권리박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은 사회보험 적용개선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규정을 둔 이유는 단시간 근무하는 이들의 고용관계를 관리하는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려다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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