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관리 인력 및 법적근거 無
산업단지 안전관리 인력 및 법적근거 無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22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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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개 산단에 합동방재센터 6곳에 불과
산업단지공단이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전관리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고,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방재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58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61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0년 15건, 2011년 12건, 2012년 9건, 2013년 87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기관이나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안전관리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안전관리 전문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캠페인이나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상황전파, 민관협력 등의 업무만 수행할 뿐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구미, 충남 서산, 전북 익산, 경기 시흥, 울산시, 전남 여수 등 6개 권역에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합동방재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산업단지는 모두 1033개인데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는 6곳에 불과해 통제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합동방재센터의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환경부), 화학구조팀(방재청), 고용팀(고용부), 산업팀(산업부), 지자체팀(지자체) 등 5개팀 40여명의 구성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합동방재센터 역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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