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2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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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보호 등 목적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여수, 울산·미포, 온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잠정)에 따르면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에서 화학사고,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단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유화학산단의 지방세가 국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환경관리, 주민 건강증진, 복지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여수산단의 경우 지방세는 국세의 1.25%인 750억원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연말경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접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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