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장’ 포함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돼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수립된 새로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주민이나 근로자 등의 참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가 지난 8월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단계에서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근로자 참여가 배제됐다. 또한 토양 오염에 대한 오염 확산 방지, 농작물과 주요 동식물의 오염 피해, 공단·개별공장 등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화학사고 대응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12년 9월 27일 구미4공단의 불산 사고 발생 당시 위험물질의 정보 공유 문제가 지적되어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새롭게 작성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업의 편의 봐주기도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으로 연간 2~4회에서 1회로 대폭 축소된 것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종합하면 정부와 기업의 편의를 위한 개편은 이루어졌지만, 주민 및 근로자의 안전과 위험의 자기결정권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구미 불산 사고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정부 주도의 화학사고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주민·근로자·사업자·정부가 포함되는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준비·대응·사후처리에 관한 법률’을 곧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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