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연계한 119출동 서비스 실시
CCTV와 연계한 119출동 서비스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22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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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해 시스템 개선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신호 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있다. 이를 개선해 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목적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길안내 서비스의 경우 소방·구조차량에게 최적의 출동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출동 시 광역교통정보(UTIS)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와 돌발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위치 주변 CCTV를 통해 현장 도착 전 차량의 이면도로, 골목길 진입가능 여부 판단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다음으로 신호 제어시스템의 경우 소방관서 앞에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소방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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