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 검색 가능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 검색 가능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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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인터넷 포털 ‘다음’과 협력해 개선작업 진행

 


앞으로 건물명이나 상호만으로도 도로명 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협력해 건물·상호명으로도 도로명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70만 건의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도로명주소를 안내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다음이 보유한 300만 건의 건물·상호명 데이터베이스(DB)를 주소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번정보 없이도 자주 사용하는 건물과 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 검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안행부는 최신 주소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체 민간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 등은 최신 도로명 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고객관리, 상품의 주문·접수 및 배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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