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 과태료 6만원 부과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 과태료 6만원 부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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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유아·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차량 안전띠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두 배 수준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만큼 운전자들에게 보다 강한 주의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물론 운영자에게도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임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 규정은 내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9인승 이상)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더욱 강력히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학차량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13명이 숨지고, 40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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