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무적 승강기 등 불법 운행 다수 적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승강기가 다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 총 51만1133대 가운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른바 ‘버티기 승강기’는 2213대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0대, 2012년 256대, 2013년 685대, 2014년(6월말 현재) 1032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또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이른바 ‘무적승강기’도 2011년 414대, 2012년 50대, 2013년 22대 등 3년간 모두 486대에 달했다.
심지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운행되는 승강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2009년 162대, 2010년 523대, 2011년 144대, 2012년 123대, 2013년 93대, 2014년 23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11년의 경우 56대(불합격 판정 후 운행 38.9%), 2012년 123대(100%), 2013년 79대(84.9%)의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승안원이 불합격 승강기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운행정지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승안원이 운행관리자에게 교부하는 ‘운행금지표지’에 대한 부착 의무가 유지관리자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와 불합격표지판 부착을 강제하는 등 강력 조치토록 법을 재정비해 불법승강기나 무적승강기의 운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최근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승강기 258대과 무적 승강기 486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76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27명의 사상자(사망 36명, 중상 438명)가 났다.
피해자의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35명(전체 사상자의 37.5%), ‘13세 미만’이 54명(8.6%)으로, 이들 연령대에서만 전체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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