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리플릿이 영어로 제작·배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을 위험이 큰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건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권리 및 대처요령 △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5개 국어(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로 된 리플릿을 배포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영어로 된 교육자료를 요청해,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 리플릿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을 위험이 큰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건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권리 및 대처요령 △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5개 국어(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로 된 리플릿을 배포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영어로 된 교육자료를 요청해,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 리플릿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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