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대상,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대상,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이 현재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임금인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참고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때 대상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근로자로 월평균 임금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모든 법률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83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처리됐고, 이 중 1114건(60.8%)이 권리구제를 받은 바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