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안전관리 사항, 4대 필수 안전수칙 등 교육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훈원)은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등과 함께 소규모 공사 시공업체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관내 건설시공업체 중 3개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중인 시공업체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건설현장 중점 안전관리 사항, 주요사고사례 및 대책, 4대 필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해 개선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작업 전 안전매뉴얼 및 작업절차서를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를 실천해 건설현장 사고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훈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은 “건설업종 안전사고 발생률이나 사망만인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 안전사고 근절을 통해 지역 내 건설업 재해율을 낮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