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황장애 지하철기관사에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공황장애 지하철기관사에 ‘업무상 재해’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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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발생한 공황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5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공황장애가 개인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고속으로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정차 위치를 맞춰야 하는 긴장감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2008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과 정시 출발·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애를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인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공단의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안증상으로는 공황발작(panic attack)을 들 수 있다. 공황발작에는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신체증상이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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