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혜택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추가
산재보험 혜택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추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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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도중 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운전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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