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시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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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상 저압 단가계약 공사도 포함
건설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공사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저압 단가계약 공사가 포함된다.

그동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고압 또는 특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한정돼 있어 저압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대상에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저압 단가계약 공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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