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경부선 각계터널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A(45)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B(32)씨 등 시공업체 대표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2시 10분부터 오전 5시까지 터널공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시간 30분 일찍 근로자 2명을 현장에 투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야광조끼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마저 지급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 공사를 1억400만원에 수주한 뒤 모 업체에 공사물량 전체를 불법 하도급 한 혐의다.
앞서 사고 당일 0시 48분께 충북 영동군 경부선 각계터널에서 C(58)씨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한 근로자는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독을 해야 할 현장책임자와 감독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업체를 통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3시간 동안 터널 안 미장과 방수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특허공법만을 고집해 특허 사용 권한이 있는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독점하게 한 코레일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2시 10분부터 오전 5시까지 터널공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시간 30분 일찍 근로자 2명을 현장에 투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야광조끼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마저 지급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 공사를 1억400만원에 수주한 뒤 모 업체에 공사물량 전체를 불법 하도급 한 혐의다.
앞서 사고 당일 0시 48분께 충북 영동군 경부선 각계터널에서 C(58)씨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한 근로자는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독을 해야 할 현장책임자와 감독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업체를 통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3시간 동안 터널 안 미장과 방수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특허공법만을 고집해 특허 사용 권한이 있는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독점하게 한 코레일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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