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원인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원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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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지지대 부실시공 확인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이 밝힌 사고 원인은 지지대 부실시공과 용접불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환풍구의 경우 3개의 받침대 중 세로 2개는 일체형 강관으로 시공됐지만 가로 받침대는 짧은 강관 3개를 용접으로 이어붙인 형태였다.

즉 환풍구 위의 하중을 버티지 힘든 구조로 제작된 것이다. 가로 받침대의 좌측 3분의 1 지점 용접부가 아예 떨어져 나간 것도 이 같은 이유때문이다. 아울러 받침대 1개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좌측의 세로 받침대는 휘어져 꺾였고, 덮개가 붕괴된 것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결과 받침대 3개가 맞닿는 부분도 견고하지 못하게 용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환풍구 콘크리트 구조물 위를 둘러싸고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 받침대의 경우 덮개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틈이 발생해 또 다른 L자형 소형 앵글로 마무리한 상태였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 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은 부실 용접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아예 너트도 없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환풍구를 가로·세로로 지탱하는 3개의 받침대 중 세로 받침대 1개가 꺾이고 이와 맞닿은 가로 받침대 1개의 용접부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결국 이 사고는 용접불량과 부실시공이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받침대 하중실험 결과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추가한 뒤 오는 30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엄중 처벌 가능할 전망
한편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풍구의 경우 건축법상 ‘지붕’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건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교추락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사고가 난 환풍구는 건물내부로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로 환풍시설 및 배기구 등의 개념과는 다른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환풍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참고로 사고 현장은 지난 2012년 2월 7일 준공한 건물로 사고 당시 준공일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상태였다.

변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처벌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교사고의 환풍구를 지붕으로 규정할 경우 이 책임기간이 3년으로 규정된다”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 되면 관련자들을 건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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