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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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전국 확대 운영
소방방재청은 22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사이버 안전점검이 도입되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민간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 (www.safekorea.go.kr)에 입력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8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된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05년 8만1668곳이었다가 올해에는 25.8%가 늘어난 10만2732곳으로 급증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점검 방식으로는 민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미흡하고 날로 증가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라며 “사이버 안전점검이 본격 운영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점검주기가 반기 1회에서 1년 내지 2년에 1회로 완화된다. 또한 각 지자체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대상 선정 시 우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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