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산업안전보건체계 변화 절실
노·사, 산업안전보건체계 변화 절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0.29
  • 호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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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에서는 의견 엇갈려

 


노동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에서 바라보는 산업안전보건체계 현황 및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실장은 ‘산재예방정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조 실장은 이를 통해 안전보건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홍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9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해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고, 산재예방사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실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일상적인 산재예방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실장은 최근들어 산재사고가 하청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집중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승태 경총 사회정책본부 책임전문위원은 ‘경영계가 바라보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과도한 안전보건·환경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문위원은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제도를 합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산안법상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예방규정들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정기의무를 폐지하거나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현재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3년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유인조사, 분기별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 전문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하는 만큼 이들 사업장의 법규 준수 능력을 고려한 안전관리지침서를 발간·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산안법 및 하위법령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명령 불응 시 제재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하청사업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경영계에서는 원·하청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문적·비정기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거래 관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청에 무조건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원·하청 관계는 전문성보다는 원청의 수익 때문에 형성되는 만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재하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며, 사업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율이 10%가 채 안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간에 협의하고,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에 대해 노민기 위원장은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산재책임을 부담케 하는 현 제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며 “다만 사업장 내 안전보건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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