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소방방재청은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최근들어 관리자의 초동대응 실패로 많은 피해가 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관리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소방시설 안전관리 관행을 정상화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11월을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단체가 힘을 합쳐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도 소방관서 주관으로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기능을 꺼놓거나 배관의 동파를 우려해 소화수를 채워놓지 않는 등의 관리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준 미달 소방용품이 유통되거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는 ‘소방안전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민간업자가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표본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화재취약대상의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점검활동과 건축물 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초고층건축물의 재난대응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설 고립지역에는 헬기, 구조대, 의용소방대 등을 즉각 동원하여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기간에는 화재 초기라도 심각 단계로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건축물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화재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보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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