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의료시설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를 계기로 내년부터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과 터널 등 기간시설을 비롯해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국가 재난보험 제도는 가입 대상을 각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도 좁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7종에 달하지만 대상이 한정돼 있어 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의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보험의 핵심은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화재·폭발 등 모든 인적재난 유형으로 인한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무가입 조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교량·터널, 지하도상가, 유원시설, 대형공사현장, 수상안전시설, 의료시설 등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관리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하루라도 더 빨리 포괄적 재난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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