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가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화학물질 518종을 사전예고 했다.
참고로 화평법은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지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던 기존 화학물질까지 등록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사전 예고된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종전에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화평법상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1톤 이상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 등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하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물질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규제물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물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화학물질 518종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화평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고시 이전에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사전에 공개했다”라며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고시 전까지 제조·수입업체의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