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없이 교통비 지급
내년부터는 산재근로자가 더욱 편하고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 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밖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총 100명 이내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