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의무설치 소방시설 기준안 마련
공사현장 의무설치 소방시설 기준안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05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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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사현장에는 최소 3단위 소화기를 2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사현장의 각층에는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 화재위험작업장에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 한다.

또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두도록 했으며,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만일의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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