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 특장차량 핸드그라인딩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비가 오는 날, 모 특장차량 정비업체 옥외작업장에서 비에 몸이 젖은 재해자가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던 중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1. 휴대용 전동기계 · 기구 외함접지 미실시
2. 누전차단기 미설치
3. 옥외에서 전기기계 · 기구 취급 등 부적절한 작업 진행
4. 작업자의 안전의식 미흡
• 예방대책
1. 휴대용 전동기계 · 기구 사용 시 외함에 접지 실시
2.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 시 휴대용 전동기계 · 기구의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3. 이중절연구조(기능절연, 보호절연)의 전기기구 사용
4. 우천 시 외부에서 휴대용 전동기계 · 기구를 사용한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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