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권총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되나
실내 권총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되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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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재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고, 이들 시설에 피난통로와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지하층 및 무창층, 그리고 권총사격장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PC방 비상구의 설치위치를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장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으로 정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2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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