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흡연자, 10년 미만 보다 진료비 2.7배 높아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 흡연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갑씩 40년이상 흡연한 사람은 10년 미만인 사람보다 진료비가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흡연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울수록 소득대비 진료비 부담이 컸다.
흡연기간에 따른 흡연인구를 분석해 보면 10갑년 미만의 흡연자는 32.1%, 10~20갑년 31.3%, 20~30갑년 19.1%, 30~40갑년 10.4%, 40갑년 이상 7.1%로 이들의 평균은 16.67갑년(Pack Year)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과 흡연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흡연한 것을 의미한다.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PY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전 PY평균값은 16.67년이지만, 소득1분위는 19.04년, 소득2분위 16.06년, 소득3분위 15.28년, 소득 4분위 17.25년으로 파악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을수록 담배를 피우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기간·흡연량과 진료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울수록 진료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갑년 흡연자 1인당 진료비는 38만4998원, 10~20갑년 47만8824원, 20~30갑년 75만2771원, 30~40갑년 75만2771원, 40갑년 이상은 103만289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10갑년 미만 흡연자보다 진료비가 2.7배 이상 높은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됐다”면서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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