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23일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 중 장비요건이 삭제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방재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요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행정처분의 요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0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방기술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
이 법은 공포된 후 3개월 후, 즉 올해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 중 장비요건이 삭제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방재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요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행정처분의 요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0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방기술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
이 법은 공포된 후 3개월 후, 즉 올해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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