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승강기, 3년마다 의무검사 실시
15년 이상 승강기, 3년마다 의무검사 실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1.05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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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고장 신고항목 확대
앞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승강기가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승강기가 설치된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 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노후 승강기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승강기의 ‘중대고장 신고항목’을 확대했다. 그동안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사고,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제동장치 고장 등 7개 고장 사항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더불어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할 수 없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에 확인토록 했다.

안행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 달 동안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에 대한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강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며 “관리주체들은 책임감을 갖고 유지관리를 하고 이용자는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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