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내년 4월까지 운영
국회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내년 4월까지 운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05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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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달 31일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대형 안전사고들의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리로 출석한 김재원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고리월성 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원인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안전문화 혁신방안 및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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