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근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은 없다. 사회적인 상황과 현실을 반영해 개정을 거듭하면서 발전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정착·수립돼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3일자로 시행된 개정 내용은 안전보건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산안법 제29조 5항에 특정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제29조 6항에서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도 했다. 수급인이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도급인은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개정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공생·협력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갑과 을의 구조에 내몰린 국내 하청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안전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는 뜻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6월 현재 39.1%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만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청과 하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근로자만 약 1,700만명이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산업안전이란 틀 속에 오늘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업안전’은 근로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가족’이란 상위 범주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그 피해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는 것이다.
2013년 말 우리 대한민국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라는 ‘무역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약 2,000명 가까이 죽고, 10만명 가까이 다치는 게 우리네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산업안전 후진국인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안전문제를 되돌아보고,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과 처벌내용,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3일자로 시행된 개정 내용은 안전보건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산안법 제29조 5항에 특정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제29조 6항에서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도 했다. 수급인이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도급인은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개정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공생·협력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갑과 을의 구조에 내몰린 국내 하청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안전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는 뜻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6월 현재 39.1%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만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청과 하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근로자만 약 1,700만명이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산업안전이란 틀 속에 오늘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업안전’은 근로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가족’이란 상위 범주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그 피해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는 것이다.
2013년 말 우리 대한민국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라는 ‘무역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약 2,000명 가까이 죽고, 10만명 가까이 다치는 게 우리네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산업안전 후진국인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안전문제를 되돌아보고,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과 처벌내용,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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