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본부, 인사와 예산 독립성 유지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가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신설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과 관련해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40분간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국가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여야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명칭은 ‘국민안전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소속의 차관급 본부인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와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두기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소방본부는 기존의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던 소방·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여야는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지방직인 소방직 공무원들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해양경찰청이 합쳐진 국민안전처는 정원 약 1만명의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통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은 총 17명으로 여야가 각 5명씩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 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키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추징할 수 없게 된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키로 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잘 개정돼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토대로 진정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