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동절기를 맞아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이 사용되고, 난방을 위한 전열기가 사용되는 등 화재·폭발·질식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아울러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등이 붕괴돼 대형사고가 날 위험도 커진다.
때문에 이번 감독·점검의 대상은 △지하수 및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널과 대형 굴착공사 현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높은 층고의 시공 현장 등 동절기 사고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고용부는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만큼 동절기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몇 년간 겨울에 폭설이 자주 내리는 등 붕괴사고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절기 신축공사현장에서는 폭설로 인한 거푸집 등의 가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조립도 등 도면을 준수하고,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지붕의 붕괴나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얼음이 얼기 전 콘크리트 타설 등의 습식공정을 마치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사전에 안전하고 편안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유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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