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높이 2m 이상으로 규정
환기구 높이 2m 이상으로 규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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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기구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일반 지붕의 활하중을 1.0kN/m(화분을 올려놓거나 유지관리 인력이 서 있을 수 있는 무게)로 규정했다. 또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될 경우에는 3.0kN/m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아울러 정원 및 집회 용도, 물건 적치, 차량 진입이 예상될 때는 5.0kN/m의 하중 기준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헬리콥더 이착륙장도 이에 포함된다.

또 가이드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하면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특히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환기구 등의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환기구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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