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샌드위치패널이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올해 점검대상은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 대부분은 ‘화재 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다만 ‘가스유해성’과 화재 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개의 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에만 합격하지 못해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한편 지난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 결과, 57건 중 9건에서 중요한 도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2개는 도면에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