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지불되는 관세 연간 54억4000만 달러 절감 예상
쌀 대상 제외 등 농수산품 개방 최소화 VS 공산품에서 지나치게 양보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30개월간 이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째 첫 일정으로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후 협상 등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성사시키게 됐다. 이로서 한국이 FTA를 맺은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73.2%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경제 규모로 볼 때 14대 국가 가운데 일본·러시아·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FTA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역대 최저의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 분야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중국의 경우 품목 수의 91%, 수입액의 85%인 1371억 달러 규모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인 736억 달러 규모를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의 경우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과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와 파라자일렌(PX), 텔레프탈산(TPA), 굴삭기, 자동차용 고급강판 등도 초민감품목군에 묶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통관문제의 경우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의 9억3000만달러, 한·EU FTA의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관세절감 효과는 31억달러로 전해졌다. 양국은 올해 안에 세부사안을 마무리해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서명, 내년 중 발효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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