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선 피폭량의 3~8배 받게 돼
앞으로 건강검진 때 PET-CT 촬영 전 수진자는 담당의사에게 해당 검사의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피폭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촬영을 할 때 수진자는 10~25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된다.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3밀리시버트)의 3~8배 수준이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환자가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을 한국소비자원·병원협회·의사협회·관련 의학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의 대상은 진단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PET-CT의 경우로 국한된다”라며 “표준안내문을 통해 수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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