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1월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 실시
안전행정부, 11월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 실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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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통해 위험요소 신고 당부
안전행정부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이달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전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은 기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직접 참여하도록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행부는 이번 안전진단기간 초·중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신고 대상은 어린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며 부처, 권익위, 지자체, 학교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지자체, 교육청별로 현장을 점검해 즉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기존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된다. 점검분야는 △학교 및 주변 시설물 △학교 안전교육 △교내 범죄예방 및 생활환경 △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유해환경 등 6개 분야로 소관부처별 자체점검팀이 점검에 나서게 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안전진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주변 통학로와 학교 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그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을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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