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IT관련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 한 여직원이 남편의 육아휴직이 종료됨에 따라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의 남편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최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인데, 이 여직원은 동일 자녀에 대해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서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즉, 시행령에 따르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육아휴직 시기를 달리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최대기간인 1년은 근로자 1인당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도 부부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씩 2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즉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부 근로자 중 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여직원은 남편이 육아휴직 1년을 마쳤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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