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관련 불리한 처우, 집중신고기간 운영
모성보호제도 관련 불리한 처우, 집중신고기간 운영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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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평등상담실 등에 사례접수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한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모성보호제도 관련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출산 전·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뒤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근로기준법 제74조)가 있다.

근로자는 이 같은 모성보호제도 관련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곳), ‘신고해~앱’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임신기부터 근로자와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안내를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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