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확인원에 사업주 정보 기재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이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때 퇴직당시 연령별로 임금·퇴직금과 휴업수당 등 체당금 종류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된다. 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1000억원가량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매출·생산 등의 일시적인 감소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으로써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이다.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체불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해, 체불근로자들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별도로 사실확인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특히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구제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대다수 체불근로자들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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