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국민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가 국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에 개설된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를 개선해 주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안전신문고에는 총 317건의 개선요구 사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29건이 처리됐다. 접수된 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이 10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9건(22%), ‘생활’ 31건(1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고 후 처리된 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이 77건(35%)으로 많이 신고된 만큼 처리건수도 많았다. 그 뒤는 ‘시설’ 53건(23%), ‘학교’ 25건(11%), ‘생활’ 24건(10%) 등의 순이었다.
◇높은 관심 속에 필수 안전제도로 연착륙
안전신문고는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행부가 조치에 나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얼마 전 한 주민이 “다가구주택 주차장 바로 옆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시설 때문에 차량 충돌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바 있다.
실제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시설은 도서지역, 독가촌 등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소형저장탱크 사고만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은 완도군, 가스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저장탱크는 펜스나 방호벽 등 안전장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1톤 미만으로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안행부는 ‘대상이 1톤 이상’이라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최근 안행부는 앞으로 실외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토록 권고했다.
한편 안행부는 ‘안전신고 관리단’을 통해 안전신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긴급·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이는 중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3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신고절차와 차이가 있다. 또 7일 이내에 답변을 통보토록 하고 담당자도 실명으로 운영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신고사항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생활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고 위험 징후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내 ‘안전신문고’를 방문하거나 포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접속하면 안전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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