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시 면허 강등 또는 승급 제한
정부가 항만시설 보호하고 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의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5년마다 도선사의 면허를 갱신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도선사 면허 갱신 및 강등 제도 도입, 도선사 정기 재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선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도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할 때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정년(65세)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도선사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강등하거나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면허 체계는 현행 1∼2종에서 1∼4급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선사로 하여금 도선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계획을 파악하고 비정상적 상황이 생길 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사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수부 항만운영과의 한 관계자는 “바뀌는 환경에 대해 도선사가 대처할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역량 평가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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