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프로운동선수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는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면서 “우선 산재나 고용보험이라도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들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는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면서 “우선 산재나 고용보험이라도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들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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