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산재 발생 시 원청책임 강화 요구
건설노조, 산재 발생 시 원청책임 강화 요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단 노후설비 조기교체 등 수용시까지 투쟁 예고
건설근로자들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노조)은 지난 7일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등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건설노조는 이들 대정부 요구사항을 올해 7월 정부가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향후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또 건설노조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건설시공의 기계화 확산으로 건설기계 종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라는 특수고용직의 족쇄에 묶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과 산재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대정부요구를 관철시키고,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조직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세상,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하여 존중하고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