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필수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철저 실시 콘크리트 동결방지제(이하 방동제) 음용사고가 다발하는 동절기에 이르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방동제의 특성과 재해사례, 사고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동제는 무색, 무취의 콘크리트 동결방지제로 아질산나트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등 유해물질이 대거 함유돼 있다. 이를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방동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방동제가 들어있는 용기(드럼통, 페트병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즉 현장의 근로자들이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인지 모르고, 이를 식수로 쓰다가 사고를 입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방동제 음용사고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23일 경기 파주에 소재한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7명이 컵라면을 먹고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에 빠졌었다. 이들이 컵라면에 부은 물은 방동제가 함유된 물이었다.
같은 해 11월 29일과 1월 8일에 발생한 사고도 이와 비슷했다. 당시 충북 제천에 있는 모 대학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전북 고창의 다세대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부동액이 함유된 물로 커피를 타먹고 호흡곤란을 겪다 의식을 상실했다.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도 문제
방동제 사고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낮은 안전의식을 들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물이 얼지 않도록 방동제를 넣은 줄 알면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현장 내에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도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방동제 음용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방동제 희석용 용기(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등)에 MSDS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취급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동제 취급 작업장내에는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특히 시멘트용 물은 식수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용기에는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실수로 방동제를 마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인근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상당수”라며 “방동제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관리자 등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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