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법정검사 수수료’ 편의점 통해 납부 가능
‘승강기 법정검사 수수료’ 편의점 통해 납부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8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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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1만2,000여개 편의점을 통해 은행현금카드(우리, 신한은행)나 현금으로 승강기 법정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 납부가 가능 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곳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은행 현금카드로 손쉽게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납부가능 한 카드종류와 편의점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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