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 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폐지키로 했다.
해외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재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이 폐지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및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 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폐지키로 했다.
해외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재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이 폐지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및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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