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전강화 위한 법개정 촉구
참여연대, 안전강화 위한 법개정 촉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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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선해야 할 10대 법안 제시

 


참여연대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시급히 제·개정해야 할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는 취지에서다.

참여연대는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이제는 안전 위험을 제거하고,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반부패 안전관련 10대 법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 외주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금지 업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업무의 종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산업안전예방 의무수행 강화, 해당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산업안전 감시체계에 대한 주민과 근로자들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개정이다. 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외주를 금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면서 안전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참여연대는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화학사고 발생이력을 표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산재사망에 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대부분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전제하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관련허가의 취소, 공공조달계약 제한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며,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기업이 고의로 법규를 무시하거나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민법), 회사를 실질 지배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실질화하기 위해 ‘업무집행지시자’ 조항 개정(상법) 등을 각각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10대 분야의 법률들은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청원했거나 국회의원들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해 둔 법안”이라며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를 거쳐서 제출된 만큼 서둘러 완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법안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세심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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