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과로로 판단
공기 단축 등으로 과로에 시달리던 건설현장 소장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 11월 19일부터 강원 속초시에 있는 G리조트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직을 수행했다. 대리에서 소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데 어려움을 겼던 송씨는 잦은 야근에 시달렸다.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공정관리 및 관리감독, 안전관리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 현장 작업이 끝나면 리조트 내 숙소로 돌아와 통상 밤 12시까지 그 다음날의 작업일정 등을 확인하고, 현장도면 및 외주업체 견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내근 업무까지 수행했다.
특히 G리조트 측이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폭설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작업량이 늘어나자 그만큼 송씨의 업무도 증가하게 됐다. 그러던 중 송씨는 사망 전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리조트 내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송씨의 유족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공사기간 단축으로 현장 투입 인원이 크게 증가해 망인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송씨의 사망은 전날의 무리한 음주와 업무 외적인 과로와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송씨가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급성 심장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으로 작업량이 늘어나 공사 현장 책임자인 송씨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라며 “부검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에 취한 듯 한 증세가 나타나는 0.05%에 미달하는 0.031%에 불과해 음주가 송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국 송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질환이 유발돼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